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김성실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등으로 1억 1천만원 지출했는대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
1천만원을 공제 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는대
이럴때 솔루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 면세 사업자"라 하는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등을 구입할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떄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대
이런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수 있도록 하고있는답니다!!
방법은 면세 포기 신고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수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하면 이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 받으므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 면세 적용을 받을수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 사업(국내판매분) 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기장하여 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세포기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경우에는
면세포기가 유리한가??? 면세 적용받는것이 유리한지 따저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JS비즈니스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뿌리산업인증이란? (0) | 2018.06.08 |
---|---|
세금계산서 정확히 발급하자[JS비즈니스센터] (0) | 2018.05.31 |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0) | 2018.05.30 |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사업자가 내야한다???? (0) | 2018.05.29 |
요즘 세금신고 숨길수 있을꺼야 하고 숨기다가.....그리고 증여 상속 퇴직 법인 전환 세금 등등 세금의 절세의 모든것 (0) | 2018.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