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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 빌려주면 큰손해를 볼수있다
스타리치
2018. 5. 26. 14:48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 빌려주면 큰손해를 볼수있다
일반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성실씨
몇일전에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라고 받음
내용을보니 중기사업 하면서 5천 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왜안한거냐?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 라는 내용이 온것입니다
해명않할시 과세가 된다는말인거 아시죠???
무튼 알아보고 생각해보니
2년전 중기사업하는 사촌형에게 주민등륵등본 몇통 띠어준게 문제!!!
사촌형이 사업소득으로 인한 과세가 본인한테 돌아오게 된것이다...
이럴때 솔루션
실질 사업자가 내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면 해결할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