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금신고 숨길수 있을꺼야 하고 숨기다가.....그리고 증여 상속 퇴직 법인 전환 세금 등등 세금의 절세의 모든것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요즘은 세무 행정이 전산화되어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세무조사가 증가하고있는대요
이유는 세금 탈세 증가로 인해!!!
그러면서하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무리하게 내는 세금을것을 방지하겠다는 논리인대요
말이 이논리지 믿을수가...
아무튼
현재 세무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있다고 했는대
그말이 무슨말이냐면
세무서에 pci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너무나도 정확하고 누락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게 현실이다
이유는 10년이상이나 국세청에 데이터가 쌓일만큼 쌓여있기 때문이다
세무서가면 자판기 입력하면 그동안 부과된 세금+안낸세금이 주욱!!!!!!!!!!!!나옵니다
TIS라고하는 신고 데이터스스템이있는대 거기에 10년이상 쌓인게 문제라고 할수있다
세금이 탈루 된 것같다 라고 추정이 된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원천 확인이 안되니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문이 날라오게 된다
즉 사업별로 지금까지의 신고 추세는 어떠했느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및 재산 취득이 어느정도인지
동업자에 << 동종업계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어떤지
신고내용과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자산분석이 되고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자동화시스템이........아라서 다 계산되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25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았는대 확인된 자금이 43억이다 이러면
근대 25억만 잡혔다 매출차액에대해
나머지 18억 어디서 난거냐?? 자금출처에 대해 증명해라??
못하면 자녀로 들어갔거나 하면 증여세 과세 ... 머이런식????
지금은 아무 문제없어.... 음 좋아 누락 시켜도 안걸렸다!!
하고 좋아하고있다가
나중에 데이터 합산해서 종합선물세트로 세금 폭탄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힐수가있다이겁니당 ㅎㅀ
매출 누락자에 대한 조치 세무 조사 실시를 하는대
납세자가
매 년 과세 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등에 대한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세무 조사를 나가서 그때 마처 준비하거나 하면됬는대 요즘에는
신고들이 너무 많아 불시에 조사가 나갑니다
요즘은 가장 무서운게 누구냐???? 세금때문에 꼭 꼭 숨기고 누락시키고 있는대
누구게요!!! 하면
바로 누구??? 가족들이 신고 상속 분쟁으로 서로 신고 전쟁
머 대표적으로 모그룸 몇개 계열사 형제들 분쟁처럼 남의 일이아닙니다
어이없는 경우의 사태가 종종 요즘 주변에서 볼수있는대요
머가있는가 하면요
탈로 소득!!!
대형 예식장 부폐에 매년 세금신고 잘하고 누락안되고 잘넘어가고 수익이 이빠이 나고있는대
어느 날 세무조사를 감행대상이 되었는대
근대 문제가 여기서 터지게 됩니다
머가 터지냐???
바로 컴퓨터에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 세무서에 안잡히게 작업 다했었다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났던것인대 압수되면서 그동안 안낸세금 핵폭탄부과 !!
실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플라스틱가공업체 타겟이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성공했으니까!!
커피숖에 플라스틱 컵있지 않습니까???
어느날 세금조사가 되면서 탈루한게 세금 추징!!!!!
장사가 잘된다 ... 이러면 그냥 요즘은 PCI시스템
돌려서 조사해
그담에 그냥 불시 방문.... 세금 추징....
그리고
증여문제
요즘 땅에 대한 상속도 많이있는대
이거 미리 매각해서 현금으로 미리 가족 자식들에게 분배
토지 보상 자금 2~5년 자금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이러다가 사전 증여 사실 적출 증여 신고 매출누락 pci 시스템 으로 잡아서
다 세금 부과 상속 증여
상속 증여세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증여하라”라는 말도 있죠. 10년 단위로 끊어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성인일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액이 공제되며,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산의 일시 상속에 의한 세 부담을 덜 수 있답니
시가대비 평가금액이 낮은 자산 / 이자, 연금, 배당 등 추가 수익이 발생 가능한 자산 / 추가적 세금부담 및 비용 부담이 적은 자산 증여시 사전 증여에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여자의 생존 예상기간에 따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결정하기
이는 증여자가 사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사전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기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증여하는 것보단 상속인 간 협의를 거쳐 물려 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라면 상속인끼리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께 물려 받은 현금으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제도 적극 활용하기
기업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한 가지 제도를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사셨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주택가액의 80%상당(5억 한도)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10년이상의 동거 기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할 시에도 상속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조건)
이와 같이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상속공제제도가 있으니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 받기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이 혼인한 사이라면,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을 경우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인데요. 증여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세 기본공제(250만원)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 부동산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도 덤으로 줄일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포기
상속이 시작되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 한정승인(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두 가지 제도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 상속세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상속 플랜의 70~80%는 절세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미리 알아보고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면, 세금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방법이 여러가지 인대요
대표자가 갑작스러운 유고시 사업을 계속 유지 할수있을까요??????
공백에 대한 데체리스크 도난 불 배상 리스크 과도한세금 납부 리스크
근로자에 대한 리스크 갑작스러운 퇴직시 예기치못한 목돈지출시 기업 사업채가 흔들릴수가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 가장좋은대요
실제 1억 미만의 회사는 와닷지 않지만 노무에 관련된 리스크
예를 들어 49억 매출 <<< 이런대 세금문제;;; 가 또문제
법인으로 전환해야할까 말까????
같구있는 특허권 시설 법인화시키면 개인돈으로 돌릴수도있고
그런대 여기서 부동산이 있다면 이거까지 법인으로 돌리면 안된다
우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1. 현재 처해 있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2.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기업의 자금 여건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5. 향후의 매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6. 비용 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7.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8. 자산 이전 및 절세 계획과 관련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선택을 하였다면 제일 중요한건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하느냐 입니다.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출차, 세감면 포괄양수도, 기업통합 등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 자산에 대해서 기업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을 세우고서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보다는 간편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다면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법인을 세울 시 자본금이 아니라 현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부동산이 많이 보유했다면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환처리 기간이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통합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서 법인과 합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세에 관련되서는 일정수준이하일경우는 절세라는 개념이 크게 필요없없고
기장을 하고있는대 성실신고대상자인가... 간편대상자인가....
엄종과 전년도 매출 올해 세금신고 6월이라면 매출이 많이나오는 곳이라고 볼수있는대
문제는 기장을 맞기는 세무서에서 절세부분은 절대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절세하려고 실수라도 나오면 세무서에서는 도장값받고 한다말을하는대
책임유무가 있기때문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ㅈ까지 나가는 경우가 되기때문이다
세무조사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50억이다??? 이러면 잘나간다고 볼수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 한번해볼게 하고 나온다는얘기입니다
법인이 50억이면 아 그런가보다 할수있습니다
왜냐면 주주가 나누어저있으니 지분이 .............
요즘은 조세범 처벌
에 대해 강화가 됬는대요 세금 부과 별도로 징역 3년이하 포탈세액의 3배 부과 벌금에 처하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