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유의사항과 기존 안내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 1588-0075 또는 ☎ 1350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이 경우, 190만원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실비변상적인 성질 급여 등(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참조)
□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
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소득 기준 : (현행)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개정) 190만원 이하
*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
액(소득세법 시행령 17조 참조)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기재하는 정액급여와 상이함에 유의
② 대상 직종 : (현행) 공장․광산 생산직 근로자, 선원* → (개정) 서비스․농림어업 직종 단순 노무직 포함**
* 현행 비과세 직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개정되는 직종 목록은 2.13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게시(추가 직종 예시: 조
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 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등)
※ 상기 요건 외에도 근로자의 직전년도(’17년도) 과세소득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과세 연간 한도는 240만원임
□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주유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의 경우 실
제 월보수가 190만원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 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일(2018.2.13)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18.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비과세 소득을 모두 공제하고 월평균보수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청자 착오 등으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된 월보수를 신고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이 비과세 항목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제를 최대한 적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
록 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와 관련한 적용예시 사례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사례 ① 월급여 210만원 생산직 근로자(기본급 160, 직무수당 10, 연장수당 30, 식대 10만원일 경우) → 연장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등 30만원(비과세 총액)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② 월급여 230만원 판매 근로자(기본급 170, 판매수당 10, 연장수당 20, 식대 10, 자가 운전보조금 20만원 일 경우) → 연장수당 20, 식대 10, 자가 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③ 월급여 210만원 경비 근로자(기본급 170, 야간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 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
2.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 합니다.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종료하지 않고 29인 한도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당초에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
3. 영세소상공인 등 신청편의를 최대한 제고 하였습니다.
□ 최대한 접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임금대장)를 제출받지 않
을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되는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또는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등)의 경우에도 임금
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5인 미만 농림어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여야 함
□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 등 변경사유 발생 시에도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고용
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매월 자동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인터넷 접수가 어렵고, 팩스 등도 구비하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 모바일기기(핸드폰 등)를 이용하여 이미지 촬영 후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공식 접수사이트에 전자메
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접수를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 공식 접수사이트 도메인은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
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5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결정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전체근로자수와 지원대상
이 되는 근로수자에서 각각 제외 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원 기준고용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
외)
*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
(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월 8만원 지급(분기별 신청, 분기 24만원)
5. ‘공동주택’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하나의 위탁업체(본사)가 다수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업체 본사가 각 공동주택과 협
약을 맺고 신청하여야 하나
○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 신청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각 공동주택별로 대리인(관리사무소장 등)을
선임하고, 위임장을 첨부하여 공동주택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유의사항과 기존 안내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 1588-0075 또는 ☎ 1350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이 경우, 190만원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실비변상적인 성질 급여 등(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참조)
□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소득 기준 : (현행)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개정) 190만원 이하
*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7조 참조)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기재하는 정액급여와 상이함에 유의
② 대상 직종 : (현행) 공장․광산 생산직 근로자, 선원*
→ (개정) 서비스․농림어업 직종 단순 노무직 포함**
* 현행 비과세 직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개정되는 직종 목록은 2.13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입법예고’란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게시
(추가 직종 예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관련 단순종사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등)
※ 상기 요건 외에도 근로자의 직전년도(’17년도) 과세소득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과세 연간 한도는 240만원임
□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주유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의 경우 실제 월보수가 190만원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일(2018.2.13)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18.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비과세 소득을 모두 공제하고 월평균보수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청자 착오 등으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된 월보수를 신고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이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제를 최대한 적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와 관련한 적용예시 사례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사례 ① 월급여 210만원 생산직 근로자(기본급 160, 직무수당 10, 연장수당 30, 식대 10만원일 경우) → 연장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등 30만원(비과세 총액)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 균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② 월급여 230만원 판매 근로자(기본급 170, 판매수당 10, 연장수당 20, 식대 10, 자가 운전보조금 20만원 일 경우) → 연장수당 20, 식대 10, 자가 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 균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③ 월급여 210만원 경비 근로자(기본급 170, 야간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 보수 신고(일자 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 합니다.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종료하지 않고 29인 한도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당초에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
영세소상공인 등 신청편의를 최대한 제고 하였습니다.
□ 최대한 접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임금대장)를 제출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되는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또는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등)의 경우에도 임금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5인 미만 농림어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여야 함
□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 등 변경사유 발생 시에도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매월 자동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인터넷 접수가 어렵고, 팩스 등도 구비하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 모바일기기(핸드폰 등)를 이용하여 이미지 촬영 후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공식 접수사이트에 전자메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접수를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 공식 접수사이트 도메인은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5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결정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전체근로자수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수자에서 각각 제외 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원 기준고용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월 8만원 지급(분기별 신청, 분기 24만원)
‘공동주택’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하나의 위탁업체(본사)가 다수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업체 본사가 각 공동주택과 협약을 맺고 신청하여야 하나
○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 신청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각 공동주택별로 대리인(관리사무소장 등)을 선임하고, 위임장을 첨부하여 공동주택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유의사항과 기존 안내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 1588-0075 또는 ☎ 1350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이 경우, 190만원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실비변상적인 성질 급여 등(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참조)
□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소득 기준 : (현행)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개정) 190만원 이하
*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7조 참조)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기재하는 정액급여와 상이함에 유의
② 대상 직종 : (현행) 공장․광산 생산직 근로자, 선원*
→ (개정) 서비스․농림어업 직종 단순 노무직 포함**
* 현행 비과세 직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개정되는 직종 목록은 2.13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입법예고’란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게시
(추가 직종 예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관련 단순종사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등)
※ 상기 요건 외에도 근로자의 직전년도(’17년도) 과세소득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과세 연간 한도는 240만원임
□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주유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의 경우 실제 월보수가 190만원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일(2018.2.13)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18.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비과세 소득을 모두 공제하고 월평균보수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청자 착오 등으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된 월보수를 신고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이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제를 최대한 적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와 관련한 적용예시 사례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사례 ① 월급여 210만원 생산직 근로자(기본급 160, 직무수당 10, 연장수당 30, 식대 10만원일 경우) → 연장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등 30만원(비과세 총액)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② 월급여 230만원 판매 근로자(기본급 170, 판매수당 10, 연장수당 20, 식대 10, 자가 운전보조금 20만원 일 경우) → 연장수당 20, 식대 10, 자가 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③ 월급여 210만원 경비 근로자(기본급 170, 야간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 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 합니다.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종료하지 않고 29인 한도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당초에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
영세소상공인 등 신청편의를 최대한 제고 하였습니다.
□ 최대한 접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임금대장)를 제출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되는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또는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등)의 경우에도 임금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5인 미만 농림어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여야 함
□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 등 변경사유 발생 시에도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매월 자동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인터넷 접수가 어렵고, 팩스 등도 구비하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 모바일기기(핸드폰 등)를 이용하여 이미지 촬영 후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공식 접수사이트에 전자메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접수를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 공식 접수사이트 도메인은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5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결정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전체근로자수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수자에서 각각 제외 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원 기준고용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월 8만원 지급(분기별 신청, 분기 24만원)
‘공동주택’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하나의 위탁업체(본사)가 다수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업체 본사가 각 공동주택과 협약을 맺고 신청하여야 하나
○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 신청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각 공동주택별로 대리인(관리사무소장 등)을 선임하고, 위임장을 첨부하여 공동주택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