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스타리치 2018. 7. 20. 18:27











  1.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더 싼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 (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씨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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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 받을수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 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제도이다



    발급 받는 절차로는

    1.발급해주지 않는경우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 결제 등 거래 사실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한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등) 확보해나야 한다.

    2.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3.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공급자 관할 세무서장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 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단  ,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것으로본다

    5.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다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이 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부ㅠ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 원 이상이어야한다


http://dbdbdeep.com/ma/link.php?lncd=S00186451KC0481284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