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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고??
스타리치
2018. 5. 25. 20:39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단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배제 업종 참조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으로 같다
--배제업종--
1.광업
2.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저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가능)
3.도매업
4.부동산매매업
5변호사.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건축사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등
6.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사업
7.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도안 임대사업으로 구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
8.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9.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10.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둘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