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철저 인게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 되고있는지 경리에게나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카드로 써야한다
접대비 지출 중 1만원 초과분은 법인 카드 ( 개인사업주는 대표자명의 카드)을 사용해야한다!!
접대비는 카드로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꼭받아놓도록

통장의 분리 사용
기사용 또는 개인적 사용 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래와 무관한 어음이나 슈표 등이 사업용 통장에 입출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거래는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는다....??    
가공거래로 보아 상당한 세금 추징 이외에도 대표인 경영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검찰조사 불려가서 상황 힘들어지는분들 주변에서 많이봅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검토를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는 그동안의 모든실적을 신고하게 되므로 이때 만큼은 항상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절차를 갖느냐 마느냐에 따라 절세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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