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김성실" 씨가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원

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








근대 문제가 생김

부가가치세 1억 원 환급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되겟지 라고 생각했다가'






일 다치루고 

계약 다했는대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자중에 환급받게 된다는게 아닌가





ㅡㅡ

솔루션

포괄적 양수도 방식


사업을 포괄적 양도 양수

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록한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요건이 되야한다

1 포괄양도 < 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한다

2 양도자 및 양수자 과세 사업자어야 한다

3 사업양도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왜그러는가????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 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주는것을 피할수있다는것!!!!!!!


이와 같이 김성실 씨 처럼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안된다!




이경우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때 

사업양도 신고서 >> 제출


양수자는 사업자등록할때>>일반과세자로 등록!!!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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