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에 구입 하는 것 세금 계산서 반드시 받아 두자!!!


무슨말이냐 하면.....









김공제씨가 대학가 인근에 점포얻어 개업을준비하는중 실내 장식비 3000만원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지출했는대

아직 사업자 등록증 내기전이라 세금계산서를 안받았네??


다행히 사업은 잘됬는대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보니 3개월치 종속세가 400만원이나 나왔네;;;;


그래서 세무서 에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니까 개업준비를 위한 지출한 비용은 세액 공제받을수가 있지만 


개업전에하여 공제 받을수가 없다네;;;;;


사업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 세액으로 공제 받을수가있는대

사업자등록하기 전 시점이니  사업자 등록 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는 없으며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냐????

솔루션 사업자 등록 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놓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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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경우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경우는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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