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 세액이 0 이 되므로 매입 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 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아지므로
영세율이 적용 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영세율 첨부서률를 재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므로 필!!!!!!!!!!!!!!!!!!수!!
1.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2.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의 0.5% 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5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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